• 제정 2018. 8. 22.
  • 제 1차 개정 2020. 8. 31.
  • 제 2차 개정 2021. 12. 22.

제1장 총칙

제 1 조 (목적)

본회는 지구과학분야 학술단체 회원들이 유기적으로 연합하여 지구과학분야 의 연구개발 수준을 고도화하고 지구과학 분야와 관련 학문 분야의 발전을 도모하며 국내외 현안들에 대한 지구과학적 해결책을 제시하고 지구과학 대중화를 통해 국가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명칭)

본회는 한국지구과학연합회 (Korea Geoscience Union(약칭 : KGU))라 칭한다.

제 3 조 (사무소의 소재지 등)

본회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만리재로 14, 1510호에 한국지구과학연합회 사무국을 둔다.

제 4 조 (사업)

본회는 제 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한다

  • 1. 지구과학분야 진흥을 위한 국가정책 건의 및 공동 현안 대응
  • 2. 국내외 지구과학 분야 간 교류와 소개
  • 3. 지구과학 관련 학회 및 단체의 육성과 지원
  • 4. 지구과학의 진흥을 위한 연합학술회의 개최
  • 5. 지구과학분야 공동 학술지 발간
  • 6. 지구과학분야 공동 학술 연구 기획과 수행
  • 7. 지구과학 분야의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연구, 개발 및 사업의 기획 및 수행
  • 8. 지구과학에 관한 각종 용역과 수탁사업 수행
  • 9. 학술 및 기술 연구와 관련된 기타 사업 (전시 및 후원광고 사업 등) 수행

제2장 회원

제 5 조 (회원의 자격과 종류)
  • 본회의 회원은 일반회원, 특별회원, 협력회원으로 한다.
  • 본회의 일반회원 중 개인회원은 참여 학회 소속 회원과 추가로 가입한 회원으로 하고, 단체회원은 참여 학회로 한다
  • 특별회원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지구과학 관련 연구기관, 법인 또는 단체로 한다.
  • 협력회원은 본회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고 본 회의 각종 기금과 그 운영을 위한 소정의 회비 또는 기부금을 납부하는 법인과 단체로 한다.
  • 회원의 가입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.
제 6 조 (회원의 권리와 의무)

본회의 일반회원과 특별회원은 회비를 납부하고 이 정관에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.

  • 본회의 회원은 본회가 개최하는 각종 학술 집회에 참여할 수 있다.
  • 본회의 회원은 정해진 회비 또는 기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.
  • 일반회원은 임원 및 대의원으로 선출될 수 있다.
  • 일반회원은 별도로 규정한 회원의 자격요건을 유지하여야 한다.
  • 특별회원 및 협력회원은 대의원 총회에 참석하여 본회의 활동과 운영에 관한 보고를 받는다.
제 7 조 (회원의 탈퇴)

본회의 회원은 서면을 통한 탈퇴 의사를 밝힌 30일 후 탈퇴된 것으로 한다.

제 8 조 (회원의 표창 및 징계)

본회의 일반회원과 특별회원은 회비를 납부하고 이 정관에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.

  • 본회 발전에 공적이 있는 회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로써 표창할 수 있다.
  •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명예나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는 이사회의 의결로서 제명할 수 있다.

제3장 임원

제 9 조 (임원의 종류와 정수)

본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.

  • 1. 회장 1인
  • 2. 부회장 6인 이내
  • 3. 이사 18인 (회장, 부회장 제외)
  • 4. 감사 2인
제 10 조 (임원의 임기)
  • 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, 회장을 제외한 다른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
  •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는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.
제 11 조 (임원의 선임방법)

학회의 회장, 이사장 및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총회에서 인준한다.

  • 임원(회장, 부회장, 감사, 이사)은 대의원 총회에서 선출한다.
  • 제1항의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.
  • 회장, 부회장은 본회의 당연직 이사가 된다.
  • 임기 전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, 자세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.
제 12 조 (임원의 직무)
  •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총회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회무를 통할한다.
  •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한다.
  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,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다음 사항을 수행한다. 총무이사는 본회의 제반업무에 관한 사무를, 재무이사는 제반 회계에 관한 사무를, 학술이사는 학술연구와 학술상 및 기술상 관리에 관한 사무를, 국제협력이사는 국제교류에 관한 사무를, 기획이사는 기획 사무를, 섭외홍보이사는 섭외활동과 홍보에 관한 사무를 각각 관장한다.
제 13 조 (감사의 직무)

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.

  • 1. 본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
  • 2. 이사회의 운영과 그 사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
  • 3. 제 1호 및 제 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는 이를 이사회,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는 일
  • 4. 제 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
  • 5. 본회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나 이사회의 운영과 사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
  • 6.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 날인하는 일
제 14 조 (명예회장 및 고문)
  • 본회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높은 이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명예회장 및 고문 약간인을 회장이 추대할 수 있다.
  • 명예회장, 고문은 회장의 자문에 응하며 총회와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

제4장 회의

제 15 조 (회의의 종류)

본회의 회의는 총회, 이사회, 회장단회, 각 위원회로 한다.

제 16 조 (긴급동의)

총회, 이사회의 긴급 동의안은 재적의원(대의원, 이사) 5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.

제 17 조 (긴급조치)
  • 정기총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으로서 긴급을 요할 때는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처리할 수 있다. 다만, 차기 총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.
  • 이사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으로서 긴급을 요할 때는 회장단회의 의결을 얻어 처리할 수 있다. 다만, 차기 이사회의 추인을 얻어야 한다.

제5장 대의원 총회

제 18 조 (대의원 총회의 구성)
  • 대의원 총회(이하 총회)는 정기총회, 임시총회로 하고 회원을 대표하는 선임직 및 당연직 대의원으로 구성한다.
  • 선임직 대의원은 각 참여 학회의 추천으로 구성하며, 각 학회별 추천 대의원 수는 별도의 규정을 둔다.
  • 본회의 임원은 당연직 대의원이 된다.
  • 대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.
제 19 조 (대의원 총회의 소집)
  • 정기총회는 매년 개최되는 연합학술대회 기간 중 소집하며, 임시총회는 다음의 경우에 소집한다.
    • 1.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
    • 2. 이사회의 결의 또는 대의원 5분의 2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
  • 총회의 소집은 회의안건을 명기하여 총회 7일 전에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제 20 조 (대의원 총회의 기능)

총회는 다음 사항을 승인 또는 의결한다

  • 1.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
  • 2. 정관개정에 관한 사항
  • 3. 사업보고 및 결산의 승인
  • 4.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
  • 5. 회원 가입의 승인
  • 6. 기타 중요 사항 및 본 정관에서 규정한 사항
제 21 조 (대의원 총회의 의결정족수)
  • 총회는 재적 대의원 1/3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한다.
  • 총회의 의사는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. 다만, 위임장은 표결권을 가질 수 없다.
  • 임시총회에서는 소집통고 시에 통고한 이외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지 못한다.
  • 총회에 출석하는 대의원은 소속 학회장의 추천장을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  • 보고된 대의원이 그 직을 상실하였을 때는 해당 대의원의 추천 학회는 지체 없이 후임자를 선정하여 본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  • 대의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가지며 본회 회무에 관한 서류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.
제 22 조 (대의원 총회 소집의 특례)
  • ① 회장은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    • 1.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
    • 2. 제 13 조 제 4 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
    • 3. 회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
  •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소집이 불가능할 때는 재적 이사 과반수 또는 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.
  • ③ 제 2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로 그 의장을 지명한다.
제 23 조 (대의원 총회 의결 제척사유)

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는 그 의결에 참석하지 못한다.

  • 1. 임원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
  • 2.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회원 자신과 법인과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

제6장 이사회

제 24 조 (이사회의 기능)

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

  • 1. 예산, 결산,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
  • 2.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
  • 3.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
  • 4. 전문적 사항의 심의를 위한 각종 위원회의 설치
  • 5. 제 규정의 제정
  • 6. 표창 및 징계에 관한 사항
  • 7. 회원의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
  • 8.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
제 25 조 (이사회의 의결정족수)
  • 이사회의 의사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한다.
  •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,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.
  • 단체회원의 가입에 대한 사항은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 • 특별회원과 협력회원의 신규가입 승인 여부는 이사회에서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
제 26 조 (이사회의 소집)
  •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  •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  • 이사회는 제 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. 다만,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.
제 26 조 (이사회의 소집)
  •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  •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  • 이사회는 제 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. 다만,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.
제 27 조 (이사회 소집의 특례)
  •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    • 1.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
    • 2.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
  •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소집할 수 있다.
  • 제 2항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로 임시 의장을 선출한다.
제 28 조 (서면결의금지)

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.

제 29 조 (회장단회)

회장단회는 회장, 부회장으로 구성하며 회장이 소집하고 주요 업무를 처리한다.

제 30 조 (위원회)
  • 제 24조 제4호에 의하여 설치된 각 위원회는 위원장(1인), 부위원장(2인 이내), 위원(약간명)으로 구성한다.
  • 위원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부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회장이 위촉한다.
  • 각 위원회는 회장 또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해당 위원회의 사업을 집행한다.

제7장 재산 및 회계

제 31 조 (재정)

본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.

  • 1. 자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
  • 2. 회원의 회비
  • 3. 정부 및 공공단체의 보조금과 장려금
  • 4. 사업수익금
  • 5. 기부금과 찬조금
  • 6. 외국정부와 기관에 의한 원조금
  • 7. 기타 수입금
제 32 조 (자산의 구분)
  • 본회의 자산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 재산으로 한다
    • 1. 부동산
    • 2. 보통자산으로써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자산
  • 본회 자산 중 전항 각호 이외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.
제 33 조 (회비)

회비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.

제 34 조 (회계연도)

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.

제 35 조 (세입세출예산)
  • 본회의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주무장관에게 제출한다.
  • 본회의 사업실적 및 결산은 총회의 승인을 얻어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현재 재산목록을 포함하여 주무장관에게 제출한다.

제8장 사무국

제 36 조 (사무처)
  •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.
  • 사무국의 직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.
  • 상근임직원의 보수, 기타 처무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.

제9장 보칙

제 37 조 (해산)

본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하며, 해산등기 후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.

제 38 조 (해산법인의 재산귀속)

본회가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증한다.

제 39 조 (정관개정)

본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부칙

이 정관은 2018년 9월 1일로부터 시행한다.

  • 본회의 설립에 따른 초대 임원의 임기는 2020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.
  • 본 정관의 제정 시점에 참여하는 단체회원은 한국지질과학협의회, 한국기상학회, 한국우주과학회, 한국지구과학회, 한국천문학회, 한국해양학회로 하고 이들 6개 학회에 대의원 추천권을 부여한다.
  • 제 1차 정관 개정은 2020년 9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.
  • 제 1차 정관 개정에 따라 선출되는 임원의 임기는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